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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종합재활용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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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형연료제품-SRF(Solid Refuse Fuel)

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
시멘트 소성로
화력발전시설,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
석탄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, 산업용보일러, 제철소 로
재활용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
(이하 "고형연료제품"이라 한다) 사용량이 시간당 200kg 이상인 보일러시설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발표 9에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칠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°C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) 가연성폐기물(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)을 선별ㆍ파쇄ㆍ건조ㆍ성형을 거쳐 법률이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
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고형연료제품 활용 시설

고형연료제품 활용 시설

산업용 시멘트, 아스콘, 제지, 제철 등 다에너지 소비산업
발전 화력발전시설, 고형연료제품 전용발전시설
보일러 농어촌용, 냉난방용, 중소규모 SRF 전용버일러시설

SRF 연료화사업장

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에 따른 기대효과
  • 직매립되는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 및 열원 이용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, 원유대체 효과, 온실가스 감축 및 폐기물처리비 절감의 경제적 효과창출
  •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확충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효과창출
특허출원(제10-2013-0166219)-폐합성수지의 더블절삭 패쇄장치
  • 폐합성수지의 더블절삭 파쇄장치에 의하면 가연성폐합성수지의 절삭 파쇄 성능이 향상되어 1회의 처리 공정으로도 폐합성수지를 요구되는 작은 조각으로 절삭 파쇄할 수 있다.

허가번호 제2014-3호

▲허가번호 제2014-3호